문서 버전: 2026-09-28.1
이용조건 전문 내려받기
이 화면은 예약 상담을 위한 이용조건 사전 안내입니다. 문의 제출만으로 이용계약·결제·창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시 적용할 전문과 금액·기간을 제공하고 중요한 조항을 설명한 뒤 별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품 폐기·매각에는 별도의 적법한 권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약관은 담덕이엔지(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룸플러스의 창고 공간 이용, 이용료 납부, 계약 변경·종료 및 잔존 물품 처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회사와 이용자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합니다.
제2조 계약 체결과 필수 기재 사항
1. 웹사이트 예약 문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거나 창고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할 지점·유닛, 시작일·종료일, 월 이용료와 할인, 납부일을 양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2. 계약서에는 계약자 성명 또는 법인명, 본인 연락처, 통지 수령 주소, 계약 유닛, 구성품, 이용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무료 이용기간, 납부 방법을 기재합니다. 이메일은 이용자가 제공한 경우에만 보조 통지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3. 회사는 계약 전에 미납 해지, 잔존 물품, 추가 비용 및 환불 조항을 설명하고 이용자에게 약관과 계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예약 폼의 이용수칙 확인을 실제 이용계약 체결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와 물품 소유자가 다르면 이용자는 적법한 보관·반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 물품을 계약자의 임의 폐기 동의만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제3조 기간과 계산 기준
1. 모든 시각은 한국 표준시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일수는 달력일이며, 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합니다.
2. 월 이용기간은 시작일부터 다음 달 같은 날짜 전날까지입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을 기준으로 조정하며, 회사는 각 회차의 시작일·종료일·납부일을 계약서 또는 청구서에 표시합니다.
3. 통지 수령 후 정한 기한은 수령 다음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계약서에 기재한 일자입니다.
4. 일할 금액은 해당 회차의 실제 적용 월 이용료를 해당 회차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 정산액에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제4조 이용료·할인·납부
1. 월 이용료는 선납하며 각 이용 회차 시작일 23:59까지 납부합니다. 최초 출입은 최초 납부 또는 무료 이용 승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2. 보증금, 고정 연체 수수료, 계약 종료 청소비 및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책임의 시설 손상이나 물품 처리 비용은 이 약관의 실비 정산 규정에 따릅니다.
3. 자동결제나 묵시적 자동 갱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갱신은 만료 전 양 당사자의 전자문서 등 확인으로 성립합니다. 물품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4. 승인된 신규 고객 이벤트는 첫 이용 회차 이용료 0원 및 해당 고객의 이후 이용료 50% 할인으로 합니다. 유닛 변경 또는 재계약만으로 해당 고객의 할인 자격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첫 회차 무료는 고객별 최초 1회이며 재계약 시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소 이용기간이나 무료분 환수 조건은 두지 않습니다.
5. 할인 기준 요금과 실제 납부액을 계약서에 함께 표시합니다. 향후 기준 요금 변경은 기존 확정 계약기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 전 30일 이상 안내합니다. 이미 부여한 할인율은 유지합니다.
제5조 출입·구성 변경·안전
1. 계약기간 중 출입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가능하며 직원 대면 지원은 사전 예약합니다. 비밀번호·출입수단을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2. 유닛 확대·축소 및 파티션 변경은 희망일 3영업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회사는 2영업일 이내에 가능 여부와 변경 금액을 회신합니다. 인접 유닛의 공실, 설비 및 안전 조건을 충족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한 날부터 변경합니다.
3. 선반·행거봉·파티션은 회사가 승인한 규격·방법으로 설치하며 이용자가 외벽·잠금장치·소방설비를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용 하중은 현장 표시에 따르며 표시가 없으면 설치·적재 전에 회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4. 시설 내 숙박·거주·흡연·화기 사용·동물 사육·무단 전기 사용 및 공용 통로 적치는 금지합니다.
5. 위험물·불법 물품·생물·부패성 물품·누수나 해충 유발 물품,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 별도 보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반입하지 않습니다. 정상 배터리가 내장된 일반 제품까지 일률적으로 위험물로 보지는 않되 충전·누액·팽창·화재 위험이 있는 상태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계약 취소·중도해지·환불
1. 이용 시작 전 취소하면 수령한 이용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이용 시작 후에도 이용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요청한 종료일까지의 이용료를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선납액을 환불합니다. 별도 위약금이나 할인 환수는 없습니다.
3. 환불은 종료 및 환불 수단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반환 기한에 관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법령이 적용되면 그 기한을 따릅니다. 합의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만을 이유로 환불 전액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4. 물품이 남아 있어도 계약 종료와 잔존 물품 비용은 구분하여 정산합니다. 미반출 물품에는 제9조부터 제13조를 적용합니다.
5. 회사 책임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기간은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용 불가 상태가 24시간을 초과하면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미사용 선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7조 통지 및 연락 두절
1. 일반 안내는 등록된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고, 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발송합니다. 중요한 납부 최고·해지·최종 반출 요구는 문자와 함께 계약상 주소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2. 중요한 통지는 도달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자 발송 또는 우편 발송만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송·전송 실패 시 가능한 다른 등록 연락수단으로 재통지합니다.
3. 이용자는 연락처·통지 주소 변경을 변경 후 3일 이내 알려야 합니다. 미고지만으로 소유권 포기나 물품 처분 동의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소재 불명 등으로 도달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률 검토 후 공시송달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회사가 임의로 해지 도달일이나 폐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8조 미납 독촉과 회사의 해지
1. 납부일 다음 날을 연체 1일째로 정하여 미납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7일째와 14일째에 각 1회 추가 안내합니다. 전액 납부하면 독촉을 종료합니다.
2. 미납 이용료 원금이 해당 계약의 월 이용료 3회분에 도달하면 회사는 상세 산출내역과 납부 기한을 적은 최고서를 보내고, 도달 다음 날부터 14일의 납부 기간을 부여합니다. 일부 납부·요금 변경 시 회차별 청구 및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미납액을 확인합니다. 무료 회차는 미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최고기간 경과 후에도 3회분 이상이 미납이면 회사는 별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그 통지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강행법규상 더 엄격한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미납만으로 회사가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이용자의 물품을 볼모로 반출을 막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 신규 반입은 허용하지 않되 기존 물품 반환을 위한 출입은 별도 예약으로 지원합니다.
5. 미납 원금은 계속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운영안에서는 별도 약정 연체 이자·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송상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은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9조 계약 만료와 물품 반출
1. 회사는 예정 만료일 14일 전과 3일 전에 종료일과 반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약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체결 시 종료일을 안내하고 가능한 시점에 재안내합니다.
2.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 23:59까지 물품을 반출하고 출입수단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면 도움이 필요하면 2영업일 전 예약합니다.
3. 회사는 반출 완료 통지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유닛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사 확인이 늦어진 기간은 이용자의 실제 반출 완료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추가 점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원상복구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파손 비용은 사진과 수리 견적·영수증으로 입증하고 수리 범위를 넘는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종료 후 잔존 물품의 단계별 처리
1. 종료 다음 날 물품이 남아 있으면 회사는 잔존 사실과 반출 일정을 안내합니다. 적법한 접근 범위에서 유닛·물품의 외관을 기록하되 이 조항만으로 강제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2. 종료 후 7일째에도 미반출이면 1차 반출 요구서를 제7조 방식으로 보내 도달 다음 날부터 14일의 반출 기간을 부여합니다.
3. 1차 기한이 지나도 미반출이면 최종 반출 요구서를 보내 도달 다음 날부터 추가 14일을 부여합니다. 통지에는 물품, 미납·점유 비용, 반출 방법, 폐기를 원하는 경우의 별도 동의 방법, 기한 경과 후 진행할 법적 절차를 표시합니다.
4. 최종 기한 경과 후 5영업일 이내에 회사 담당자는 반환·인도 청구 및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접수합니다. 이 기한은 회사의 절차 착수 기한이며 강제 반출·폐기 완료 기한이 아닙니다.
5. 이용자의 침묵, 연락 두절, 낮은 추정 가치, 미납액 초과 또는 통지 횟수 충족만으로 물품을 회사 소유나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조 물품 개방·이전·별도 보관
1. 일반 잔존 물품의 강제 개방·이전은 해당 물품과 이전 장소·비용을 특정한 소유자 또는 적법한 권한자의 별도 동의, 집행권원에 따른 적법한 집행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진행합니다. 이 약관의 포괄 동의만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예정된 합의 이전은 7일 전에 일정·업체·장소·비용 견적을 알립니다. 법원·집행관이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3. 회사가 직접 관여하는 합의 이전에는 담당자 2명이 입회하고, 외관 사진·목록·수량·봉인 상태·이전 장소·작업 시각을 기록합니다. 불필요하게 서류·저장매체 내용을 열람하지 않습니다.
4. 이전 후 2영업일 이내에 보관 장소, 물품 목록, 수령 방법 및 비용 명세를 전달합니다. 반환 요청에는 2영업일 이내 일정 회신을 하며 물품 수령을 지원합니다.
제12조 폐기·매각
1. 폐기는 소유자 또는 적법한 처분권자가 실제 대상 물품을 확인한 후 별도 서면·전자문서로 폐기를 요청하거나 적법한 집행절차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2. 별도 폐기 동의에는 물품 목록·사진, 소유·처분 권한, 폐기 방법, 예정일, 비용 견적과 상한, 철회 방법을 기재합니다. 예약 문의의 모두 동의나 최초 약관 동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3. 합의 폐기 예정일은 동의 접수 다음 날부터 7일 이후로 정합니다. 실제 폐기 착수 전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전 이미 발생한 취소 불가능한 합의 실비만 증빙하여 정산합니다. 폐기 후 3영업일 이내 완료 내역과 증빙을 제공합니다.
4. 미납금을 충당하기 위한 임의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 매각 위임이나 적법한 경매·집행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반환채무와 공탁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에서는 민법상 공탁 또는 법원 허가에 따른 매각·대금 공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탁이 모든 셀프스토리지에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매각대금은 소유자의 돈으로 관리하며 법령·집행절차 또는 적법한 개별 합의에 따른 금액만 공제합니다. 반환 가능한 잔액은 수령 계좌 확인 및 정산 확정 후 3영업일 이내 반환하며, 연락 두절을 이유로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종료 후 비용과 정산
1. 종료 후 기존 유닛을 계속 점유하면 종료 다음 날부터 실제 반출일까지 제3조 일할 산식에 따른 금액을 점유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무료 회차 직후에는 계약서에 미리 고지된 다음 유상 회차의 할인 적용 월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가 환원·2배 가산은 없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반출을 거절·지연한 기간에는 해당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분 반출로 점유 범위가 줄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범위에 맞춰 비용을 감액합니다.
3. 적법하게 다른 장소로 옮긴 날에는 원래 유닛과 별도 보관료를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후 보관료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실제 비용 중 종전 일할 점유 비용을 상한으로 합니다. 집행절차의 비용은 법령과 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4. 합의 운반·폐기 비용은 사전 승인한 견적 상한 이내의 실제 발생액입니다. 상한을 넘으면 추가 동의를 받습니다. 관리 수수료·이윤·정액 벌금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차별 미납, 점유일수와 산식, 작업비 증빙, 기납부액, 잔액을 구분한 명세를 제공합니다. 이의제기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답변하며, 이 기간은 이용자의 법적 이의제기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긴급 위험과 위반 조치
1. 즉각적인 인명·화재·누수 위험이 있으면 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일반 물품 폐기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조치 사실은 가능한 즉시, 늦어도 조치 후 24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알리고 3영업일 이내 경위·사진·비용을 제공합니다. 수사상 제한이나 통신 두절로 지연되면 사유와 재통지 이력을 기록합니다.
3. 긴급하지 않은 수칙 위반에는 위반 사실과 시정 방법을 알리고 도달 후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시정 상태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반이면 별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만으로 즉시 해지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책임·개인정보·분쟁
1. 회사와 이용자는 각자의 귀책에 따라 관련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고의·중과실까지 면책하거나 보관 금지품이라는 사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 물품 사고를 발견하면 신속히 알려 피해 확대 방지에 협조합니다. 회사는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조사 일정, 10영업일 이내 확인 결과 또는 지연 사유와 다음 회신일을 안내합니다. 신고 지연만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보험 가입·보상한도·항온항습 등 확인되지 않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실제 보장 내용과 제외 조건을 계약 전에 제공합니다.
4. 계약·통지·정산·폐기 기록은 적용 법령과 별도로 고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간에 따라 보관합니다. 예약 상담 정보와 계약 기록을 구분하며 전자상거래 기록 보존 의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분쟁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법령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사 소재지 법원만 전속 관할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계약 자격·신청 거절·정보 정정
1. 계약은 만 19세 이상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법인 대표자·대리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권한 확인 후 계약하며 법령상 취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온라인 직접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신청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수락·보완 요청·거절을 회신합니다. 허위 정보, 타인 명의 도용, 처분 권한 부재, 금지 물품 보관 목적, 공실 부족 또는 안전상 수용 불가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 이유를 안내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거절한 신청의 선납액은 3영업일 이내 반환합니다. 정정 가능한 정보는 이용자에게 보완 기회를 주며 문의나 민원 제기만으로 이용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공동 이용자·대리인·양도
1. 공동 이용자는 계약자가 성명·연락처·허용 권한을 등록하고 회사가 확인한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후 2영업일 이내 회신합니다. 공동 이용자 본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고지하고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보합니다.
2. 공동 이용자의 권한은 물품 출입에 한정됩니다. 계약 변경·해지·환불·폐기에는 계약자 또는 적법한 처분권자의 별도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자 수거에는 수거일·대상 물품·수임인이 명시된 위임을 확인합니다.
3. 출입수단 유출 신고 시 신고자의 권한을 확인하여 해당 수단을 지체 없이 정지하고 대체 출입 방법을 안내합니다. 권한 철회는 확인 후 1영업일 이내 반영합니다.
4.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유닛을 전대하거나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 신청은 새 계약자의 자격과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5영업일 이내 답변합니다. 양도·전대만을 이유로 물품 소유권이 회사에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제18조 사망·상속·법인 폐업
1. 사망 또는 법인 폐업 사실만으로 계약과 물품 소유권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적법한 권리자에게 승계·반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상속인·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인의 청산인·관재인 등은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공동상속 등 분쟁이 있으면 일방의 요청만으로 전량 인도·폐기하지 않고 권한이 확정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안내하고 완비 후 5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 또는 추가 확인 사유를 답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리고, 법정 채무 승계 범위를 넘어 가족·담당 직원에게 개인 변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계약기간·해지 요건·반출 절차는 제6조부터 제13조를 따릅니다.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관련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임의 폐기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은 법령과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제19조 공용공간 무단 적치·분실물
1. 계약하지 않은 유닛·복도·출입구·주차장 등에 물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를 알면 적치 사실과 장소를 알리고 도달 후 24시간 이내 정리하도록 요청합니다.
2. 피난·소방·통행에 즉시 위험이 있으면 법령상 허용되는 최소 범위에서 안전한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고 이동 전후 사진·목록·위치를 기록하여 24시간 이내 안내합니다. 위험이 없는 물품의 강제 개방·이전은 제11조에 따릅니다.
3. 주인을 알 수 없는 물품은 외관·발견 장소·시각을 기록하고 1영업일 이내 분실물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유실물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경찰관서 인계 등 유실물법상 절차를 따릅니다. 게시판 공지는 반환을 돕기 위한 것이며 소유권 취득·폐기 기한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지정 쓰레기통에 버린 일회용 쓰레기 등 객관적으로 폐기 의사가 분명한 물건은 통상 청소로 처리합니다. 빈 상자·가방이라는 외관만으로 소유 물품을 쓰레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무단 적치 비용은 실제 점유·이동·복구에 대한 합리적 손해 및 법적 근거가 있는 실비로 제한하고 증빙합니다. 정액 과태료나 일률적 폐기 벌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수하지 않는 물품은 제10조부터 제12조의 적법한 반환·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제20조 택배·운송·주차
1. 회사는 별도 수령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택배의 대리 수령·서명·보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배송기사와 직접 수령 일정을 정하고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하거나 무인 공용공간 배송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가 발견한 오배송·무단 배송 물품은 1영업일 이내 표시된 수령인 또는 배송사에 알리고 수령·회수를 요청합니다. 미회수 택배도 임의 폐기하지 않으며 분실물 또는 잔존 물품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따릅니다.
3. 이사·운송·포장·재고 검수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별도 계약한 운송업체의 작업 권한은 이용자가 확인하되 회사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유지합니다.
4. 주차·화물 승강기 이용은 건물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주차 범위는 지점 안내에서 명시한 범위에 한하며 확인되지 않은 무료 주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용 운반 장비는 표시된 하중과 사용법을 준수하고 사용 직후 지정 위치에 반환합니다.
제21조 시설 점검·장애·폐점
1. 예정된 점검으로 출입을 제한할 때에는 7일 전 작업 시간·제한 구역·대체 출입 방법을 알립니다. 긴급 장애는 확인 후 가능한 즉시 알리고 복구 예정시간을 안내합니다.
2. 장애가 24시간 넘게 계속되면 해결될 때까지 1일 1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이용료 감액·해지는 제6조에 따르며 불가항력이라는 명목으로 회사 귀책의 손해까지 일괄 면책하지 않습니다.
3. 계획된 폐점은 60일 전에 개별 통지하고 대체 지점 선택 또는 위약금 없는 종료와 미사용액 환불을 안내합니다. 이용자에게 다른 지점 이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지원 범위와 합리적인 직접 운반비 부담을 사전 합의합니다.
4. 점검 목적의 유닛 개방은 긴급 위험이나 적법한 집행을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일정을 정합니다. 보안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물품의 무손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보관 환경·사고 조사·증빙
1. 이용자는 젖은 물품을 완전히 건조하고 누수·해충 방지 포장을 하며 환기구·소방설비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시설 결함과 관리상 문제를 점검·개선합니다.
2. 렌더링·도면은 배치 안내 자료입니다. 회사는 계약 전에 실제 유효 규격·문 위치·설치 가능 구성품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계약한 핵심 규격과 다른 유닛을 일방 배정하지 않습니다.
3. 파손·곰팡이·누수·도난 신고에는 발생 일시, 유닛, 피해 사진과 품목 등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사진·모델·거래내역 등 대체 증빙을 검토하며 부재만으로 일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사고 관련 CCTV·출입 기록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범위에서 보존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3자의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무제한 제공하지 않고, 본인 열람권·수사 협조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5. 보상 조사 일정은 제15조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회사의 법률상 배상 의무를 구별하고, 보험 한도를 회사 책임의 자동 상한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23조 청구 오류·환불 수단·할인 오적용
1. 중복 결제·과오납이 확인되면 3영업일 이내 초과액을 원결제 수단으로 반환합니다. 원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면 본인 확인 후 계약자 명의 계좌로 반환하며 법인·승계 등 적법한 예외는 권한을 확인합니다.
2. 청구 이의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산출 근거와 답변을 제공합니다. 회사 오류로 부당 청구된 금액을 근거로 미납 해지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할인 부정 수령은 사실과 근거를 알리고 도달 후 7일의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하고, 실제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에도 입증된 할인 차액을 넘는 정액 제재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유닛 변경·재계약은 부정 수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약관 개정·서비스 운영자 변경
1. 일반 변경은 시행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변경 이유·전후 내용·시행일을 게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기존 계약에 중요한 불이익을 추가할 때에는 필요한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2. 답변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폐기 권한·추가 결제·새로운 위약금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확정 계약조건은 적법한 변경 합의 없이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주체 변경·영업 양도는 법령과 계약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이전은 별도 적법 요건과 고지를 충족해야 하며 단순 지점 브랜드 공유를 모든 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공개 약관의 버전·시행일과 이전 문안을 관리하고, 각 계약에 적용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25조 웹사이트 이용·민원
1. 허위 예약 반복, 타인 정보 도용, 시스템 침입·서비스 방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금지합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해당 요청을 제한하고 정당한 상담·민원 접수 수단을 제공합니다.
2. 사이트 콘텐츠의 권리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상업적 복제는 금지하되 이용자의 계약서 보관·증거 제출·정당한 비평·법률상 허용되는 인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일반 민원은 2영업일 이내 접수 안내, 7영업일 이내 답변합니다. 조사 지연 시 이유와 다음 회신일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